변론준비절차? 뜻부터 변론기일 준비까지 실전 노하우

실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래 실전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서, 서면에 의한 방식과 변론 준비 기일 지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

1. 준비 절차의 종류

 

① 서류의 제출

기간을 정해 당사자한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② 출석하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촉탁판사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날을 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 변론준비기일이 만료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정하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변론기일을 정해주십니다.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끝내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쟁점 정리기일

위에서 말씀드린 변론기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쟁점정리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 내용 또는 증거관계가 아주 복잡하거나 불분명하여 서로 다투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쟁점정리기일 후 재판장은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넘기거나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절차에 넘기는데 보통 바로 변론절차로 넘어가는 갑니다.

 

4. 만약 변론준비 중 합의가 됐다면?

변론준비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는 법정에서 시간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효과가 있고,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해당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양쪽은 이를 문서화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예를 들어 금전적 배상액, 향후 상호 간의 관계 유지나 중단 여부 등 모든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합의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이후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장과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판사의 검토를 거쳐 ‘화해 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해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만약 어느 한 쪽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합의에 의한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변론기일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상대방과 나 그 밖의 소송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로 보통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한 경우 변론기일을 정해주게 됩니다.

 

①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진행을 담당하고 공개법정에서 진행 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게 되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조사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한 쪽이 재판에 오지 않았다?

위와 같은 변론기일에 원고나 피고 둘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공시송달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③ 만약 둘 다 출석하지 않았다면?

둘 다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지만,

새 변론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참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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