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4가지로 2억 이상 아끼는 방법

미리 계획이 가능한 증여와 달리, 사망 후 진행되는 상속은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후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세워두면 상속세 절세는 물론, 남겨진 상속인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 드릴 상속세 절세 TIP 4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최소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글 ‘증여세 TIP 4가지’가 궁금한 분들께선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1. 상속세 절세 준비하기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상속재산을 최소화하고 채무, 장례비용 등 각종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해당 과정의 첫 단추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추정증여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를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가족들 몰래 고액을 출금했는데 그 행방이 모연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상속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하며,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종 상속공제액 최대치에 맞춰 재산을 분산합니다.

2.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 납부에 대해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 상속세 폭탄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파는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처분해 현금화해 놓고 금융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동성 확보하기에 유리할뿐더러, 금융재산상송공제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구성을 부동산으로만 고집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당장 상속세가 부담되신다면 연부연납을 통해 1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재산 또는 10년 동안의 세금 납부 계획도 미리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 해야 하는 이유

케이스 1)

상속세가 없다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사망일의 시기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 씨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3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속세 공제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입니다.

나중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ㅇ낳고 있다가 몇 년 후 그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6억 원이 되었다면, A씨는 생각보다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3억 원이 아닌 사망 당시 아파트의 공시가격인 1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시세는 3억 원 정도 되지만 거래가 되지 않던 시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시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로 1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 2)

만약 남편 사망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렇게 될 경우 취득가액이 3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세 9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것만으로 무려 8천만 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상속세 결정을 대비하자

상속세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꼭 세무서 공무원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받게 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법정결정기한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상속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남겨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 등 상속받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검토내용과 똑같다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누락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를 부여 징수하는 절차를 밝게 됩니다.

그 어떤 세금이라도 절세의 가장 기본은 ‘가산세’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결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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