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3일 안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죠.

경찰조사는 피의자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적발 사실에 대해 자백 여부를 진술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보통 경찰피의자신문조사를 말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로부터 1~2주 안으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음주운전 경찰조사 반드시 바로 갈 필요 없다

경찰조사 날짜는 담당 조사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조사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을 가급적 맞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날짜를 정하는 순서는 담당 조사관이 먼저 피의자 연락처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문자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이 되는지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의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날짜로 경찰조사기일이 잡히고, 다른 날짜로 변경을 요청드리면 담당관님이 근무하는 시간 중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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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량을 낮추는 준비물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반성문은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 반성문이 있으면 일단 검사나 판사가 볼 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반성문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전면허증은 챙겨가야 하며, 추가로 인감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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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① 자백 전략

문 : 피의자는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나요?

답 : 음주운전 때문에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적발되셨나요?

답 : 24년 8월 20일 일산동구 00아파트 옆에서 적발됐습니다.

문 : 혈중알코올농도는 몇%인가요?

답 : 0.083%입니다.

문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셨나요?

답 : 같은 날 저녁 8시에 삼겹살 집에서 친구와 마셨습니다.

문 : 술의 종류와 양은요?

답 : 소주 2명 마셨습니다.

문 : 술 마시고 식당을 나와 어떻게 적발됐나요?

답 : 대리기사가 하도 잡히지 않아 20분 정도 기다리다 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문 : 운전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답 :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 :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인가요?

답 : 네 사실입니다.

② 부인 진술

문 : 피의자는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나요?

답 : 음주운전 때문에 조사 받고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적발됐나요?

답 : 24년 8월 30일 00시, 00아파트 앞에서 적발됐습니다.

문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몇%인가요?

답 : 0.033%입니다.

문 : 그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셨나요?

답 : 같은 날 9시부터 10시까지 강남 삼겹살 집에서 친구와 마셨습니다.

문 : 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요?

답 : 소주 2잔 마셨습니다.

문 :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와 어떻게 하다 적발됐나요?

답 : 친구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저는 식당 앞에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를 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는 모습을 본 식당 손님이 저를 신고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셨습니다.

문 : 운전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답 : 대략 300m 정도 됩니다.

문 : 집에 도착한 시간은요?

답 : 저녁 10시 도착입니다.

문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 집에 도착한 시간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 : 네, 식당에서 나온 시간은 식당 결제 시간을 보면 될 것 같고, 도착한 시간은 아파트 CCTV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 : 본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가요?

답 : 네, 부인합니다. 저는 제가 운전할 때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 음주측정 하기 전에 입을 헹구었나요?

답 : 네 종이컵 안에 있는 물로 입을 헹구었습니다.

문 :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으셨나요?

답 : 네 고지 받았지만, 채혈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문 :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네, 사실입니다.

4. 경찰조사에서 거질말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증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초범도 법정구속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질말을 할 권리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본인은 모르고 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나면 별도로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괘씸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만큼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범죄 성립과 관련없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예로 들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첫째, 술을 마셨을 것
  • 둘째, 자동차 용법에 맞게 운전할 것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할 것

만약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사는 음주운전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만 자백 진술을 받아내면 범죄 입증에 큰 지장이 없죠.

그럼 나머지 사실 관계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없는 내용은 피의자가 일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 입장에서 유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사안은 재판장이 알아서 처리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 경찰조사 전인데 아직 합의를 안하셨다면?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것은 말해도 되고, 안 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 알고 보니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이 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든지, 범죄 요건과 관련 없는 불리한 내용을 유리한 내용으로 착각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가급적 거짓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경찰조사 절차에 대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은 로톡이나 네이버 지식in 등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잘 되어있습니다. 1시간 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도 충분하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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