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경찰조사 후는 늦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오늘 글은 흔한 법률사무소들의 음주운전 합의 대행 홍보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실전 음주운전 합의 노하우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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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합의는 빠를 수록 좋을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음주운전 합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정상참작에서 불리해지면서 징역형에 가까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범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을 띕니다.

1️⃣ 민사합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으며, 대물 배상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민사 합의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보험사가 먼저 그 비용을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민사합의가 끝나게 되면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

역시 대인합의와 대물합의로 나누어집니다.

실무적으로 대인배상이 문제가 되고, 대물배상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모두 회복됐다고 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해자는 대인 합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데, 언제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는 빠를 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음주운전 합의가 빠르면 좋은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제일 좋은 것은 처벌 조항이 낮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보비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다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처벌 형량이 상해진단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해진단서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발급 되어서 문제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상해진단서는 실제 안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만 하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순간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피해자가 음주운전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게 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처벌을 낮추고 싶어도 가벼운 사고를 1천만 원~2천만 원씩 내면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조건만 충족된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경찰조사 전 단계라면?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꼭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 대상 사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나 중상해 피해를 입혔담;ㅕㄴ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부터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무거운 사고 결과가 일어났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장 신청 대상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부터 음주운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사망이나 중상해)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 음주 뺑소니(전치 8주 이상 상해 진단)

위와 같은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4. 합의 전 주의사항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이나 매너 없는 합의 절차는 피해자의 화만 돋우고,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이 합의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전화 통화로 얼마에 합의할지 다 논의해 놓고, 정작 만난 자리에서 합의서를 빠뜨렸다면 다시 준비하는 사이 피해자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너와 준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자와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예절입니다.

1) 먼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예시, 가해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없지만 연락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통화 가능하실까요?

만약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2) 피해자에게 24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다면?

예시, 답장이 없으셔서 다시 문자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불쾌하거나 당분간 통화할 기분이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3) 그럼에도 6시간이 넘도록 답장을 못받았다면? 그때는 전화로 바꾸자

다짜고짜 전화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한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2번이나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연락드렸다며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통해 합의 여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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