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엑기스만을 모아 놓은 글입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수천 만원은 세이브 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1.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마련한 주택을 평생 보유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먼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겠지만, 동시에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생긴다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경우 비과세 핵심 키워드라고 설명드렸던 ‘1주택’ 요건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비과세 규정 취지에서도 언급 했던 것 처럼 부동산 구매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 관련 칼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지만 일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특별히 비과세가 되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서 말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입니다.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택을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이라고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둘째 주택인 ② 주택을 취득하는 게 비과세 첫째 요건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1주택인 상태로 보유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먼저 취득했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둘째 요건입니다. 둘째 요건도 마찬가지로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말입니다.
2.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의 변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이사를 가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즉,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마지막 한 채가 남은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새롭게 계산을 하여 2년 이상 보유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시가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권에 따라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살아 있는 생물처럼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이라면 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