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못 받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
- 잘못하면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
- 신청해도 돈 못 받는 이유
- 적합한 경우는 따로 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차의 간편함입니다.
보통 1억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 청구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개의 인지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후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간편한 절차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자주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사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잘못하면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관할 법원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잘못된 법원에 신청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자동으로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이송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잘못된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면 다시 정확한 법원을 찾아 신청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끝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아직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자의 주소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전달하는데, 이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면 전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다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려줄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해도 못 받는 이유
만약 신청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은 기판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정식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상대방이 이를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기초로 하여 청구된 소송이 청구이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판력이 없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내용이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적합한 경우는 따로 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간단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안소송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정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찾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일반 개인이 사용하실 때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민중이시라면, 먼저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그리고 해당 법원 관할이 맞는지,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NO가 나왔다면 오히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