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는 아직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 금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이 너무 완강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국가에 중재를 요청하여 형사조정 합의금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중재 절차로 ‘형사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임명한 조정위원이 중재자가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 보고 적정한 형사조정 합의금 등 조건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가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형사조정 신청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간혹 희망 형사조정 합의금을 물어보곤 합니다.
형사조정 날짜가 정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검찰 조정실에 나와 조정위원의 주재하에 대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번갈아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만족하는 형사조정 합의금이 나오게 되면 바로 합의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합의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만약 한 사람이라도 거절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일치했을 때 성립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게 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정위원이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위원 의견서에 결렬 이유를 작성하고 담당 검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유를 참작하여 형사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가해자가 너무 적은 형사조정 합의금을 제안했다거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형사조정 합의금을 고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만약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합의를 못했다면?
지난 번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사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지난 합의 전략 칼럼을 다시 보고 싶은 분께선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음주운전(형사)합의 경찰조사 전에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원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워낙 괘씸하기 때문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이 달라 안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가해자분께서 통상적인 합의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끝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고수하면 합의가 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 가해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형사공탁 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선택 형사공탁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위해 적정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공탁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면 동시에 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거절하면 기각되고, 내부 의견서를 통해 그 거절 사유가 재판장에게 보고됩니다.
그럼 재판장은 공탁 성립이나 불성립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탁의 불성립 사유가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재판장이 이를 참작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과 똑같은 정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공탁 특례 절차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
2)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 금액이 적다며 합의를 거절
3) 검사가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
4) 피고인이 재판부에 일반 형사공탁을 위한 재판기록열람복사를 신청
5)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 승낙 및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요청
6) 피해자가 형사공탁 및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거절
7)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문 전달
8)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법 제 5조의 2에 따라 : 금전공탁서/공판계속증명원/공소장/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문을 제출하고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액을 공탁
9)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탁 관계 서류 제출
10) 재판부가 형사공탁 원인 및 취지 확인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